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관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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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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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