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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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했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 관직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했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 관직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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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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