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9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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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관서명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 지정회계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소장 | 일반회계 진도항로표지사무소 | 소장 | 일반회계/교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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