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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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관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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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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