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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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