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모집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① 난치성질환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GMP 연수생 선발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홈페이지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인 연수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연수생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난치성질환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GMP 연수생 선발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홈페이지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인 연수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연수생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할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③ GMP 연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GMP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자기소개서(자유 서식) 1부4.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5.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부6.
다.③ GMP 연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GMP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자기소개서(자유 서식) 1부4.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5.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
3호 서식) 1부3. 자기소개서(자유 서식) 1부4.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5.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생 선발 심사 시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GMP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연수생 서류전형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서류평가와 연수생 면접전형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 중인 지원자는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한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GMP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연수생 서류전형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서류평가와 연수생 면접전형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 중인 지원자는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연수생으로 선발된 경우라도 계약
난치성질환과장은 제9조에 의해 선발된 연수생에 대하여 GMP 연수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하여 연수 계약을 체결한 후 GMP 연수 계약서를 별도 보관 관리한다.
하여 연수책임자의 연수 수행 관리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GMP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연수 개시 1년 후 15일 이내2. GMP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③ 연수생은 연수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GMP 등의
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GMP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연수 개시 1년 후 15일 이내2. GMP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③ 연수생은 연수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GMP 등의 전문지식 습득과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④ 연수책임자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GM
상한 경우6. 그 밖의 연수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GMP 연수 중단 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난치성질환연구과장에게 제출한다.③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제2항의 연수 중단 사유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① 연수책임자는 연수 계약 체결 후 GMP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난치성질환연구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② 연수생이 GMP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받고
제13호 서식)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GMP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GMP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 내용에 따라 GMP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② 연수생이 GMP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GMP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GMP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 내용에 따라 GMP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생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난치성질환연구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② 연수생이 GMP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GMP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GMP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1호
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GMP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 내용에 따라 GMP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