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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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공정한 연수생 선발 또는 해지 심사를 위하여 GMP 연수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공정한 연수생 선발 또는 해지 심사를 위하여 GMP 연수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매 선발 또는 해지 심사가 필요한 시점에 관련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외부 위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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