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 (연수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연수생 선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수책임자는 연수생 선발 심사 시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GMP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연수생 서류전형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서류평가와 연수생 면접전형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 중인 지원자는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수생으로 선발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전 제3조에 따른 지원자격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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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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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