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 (연수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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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연수생 선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연수생 선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연수책임자는 연수생 선발 심사 시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GMP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연수생 서류전형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서류평가와 연수생 면접전형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 중인 지원자는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연수생으로 선발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전 제3조에 따른 지원자격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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