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난치성질환과장은 제9조에 의해 선발된 연수생에 대하여 GMP 연수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하여 연수 계약을 체결한 후 GMP 연수 계약서를 별도 보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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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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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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