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난치성질환과장은 제9조에 의해 선발된 연수생에 대하여 GMP 연수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하여 연수 계약을 체결한 후 GMP 연수 계약서를 별도 보관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GMP 연수 계약서
(앞 쪽) GMP 연수 계약서 연수책임자: 소속과 직급(위) 성명 계약당사자 (연수기관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수기관장’과 `연수생`은 다음과 같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 계약을 체결한다. 1. 연수계약기간 가. ‘연수생’의 연수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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