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연수과정 중단 및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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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생의 연수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1. 연수생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계약 해지 1개월 전에 해지 요청)2. 연수생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선발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3. 연수책임자가 지시한 사항을 연수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4. 당해 기관이 조직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6. 그 밖의 연수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생의 연수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1. 연수생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계약 해지 1개월 전에 해지 요청)2. 연수생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선발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3. 연수책임자가 지시한 사항을 연수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4. 당해 기관이 조직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6. 그 밖의 연수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GMP 연수 중단 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난치성질환연구과장에게 제출한다.
③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제2항의 연수 중단 사유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연수 중단 요청서 및 소명자료를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연수책임자는 해당 연수생에게 연수계약의 해지 등을 통보한다.
④연수생의 연수계약이 해지 될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연수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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