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 (연수 수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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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연수생의 연수 내용 및 실적 등을 관리해야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연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수책임자의 연수 수행 관리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연수생의 연수 내용 및 실적 등을 관리해야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연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수책임자의 연수 수행 관리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②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GMP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연수 개시 1년 후 15일 이내2. GMP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
③연수생은 연수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GMP 등의 전문지식 습득과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
④연수책임자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GMP 연수생이 연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⑤행정 업무는 연수과정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을 난치성질환연구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처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⑥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연수생의 전문지식 습득 및 현장실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연수 참여도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연수 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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