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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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GMP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생물학, 생명공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생화학 등의 생명과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2. 연수 개시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 상태인 자3. 학위취득예정자인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GMP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생물학, 생명공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생화학 등의 생명과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2. 연수 개시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 상태인 자3. 학위취득예정자인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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