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 (모집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난치성질환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GMP 연수생 선발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홈페이지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인 연수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연수생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고는 선발인원, 연수내용, 지원자격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GMP 연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GMP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자기소개서(자유 서식) 1부4.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5.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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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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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