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연수비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연수 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연수비는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체계」에 따른 기술공무직 1호봉 월급여액으로 정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수비 외에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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