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 (연수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수책임자는 연수 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연수비는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체계」에 따른 기술공무직 1호봉 월급여액으로 정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수비 외에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