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