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6조 (긴급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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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긴급한 범죄신고의 처리,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위험 방지 등 긴급하게 출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공무원증 제출 및 인적사항을 밝히며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선출입조치 후 퇴영시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긴급한 범죄신고의 처리,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위험 방지 등 긴급하게 출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공무원증 제출 및 인적사항을 밝히며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선출입조치 후 퇴영시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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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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