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8조 (출입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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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업무 담당자 및 수사용 차량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영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시 인적사항, 출입목적, 출입장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2.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 후 수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사와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등 수사목적으로 군사기지등을 출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3.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군사보안시설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4.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으로 인하여 현행 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수사업무 담당자가 각급부대장등의 보안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업무 담당자 및 수사용 차량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영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시 인적사항, 출입목적, 출입장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2.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 후 수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사와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등 수사목적으로 군사기지등을 출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3.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군사보안시설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4.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으로 인하여 현행 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수사업무 담당자가 각급부대장등의 보안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군사기지등 출입 시 출입절차 및 보안조치에 관한 이 훈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출입 허가를 철회하고, 즉시 퇴영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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