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 (수사용 차량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장등은 이 훈령에 따라 출입하는 수사업무 담당자가 탑승한 수사용 차량은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94조 제6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출입조치 한다. 다만, 제94조 제6항 각 호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블랙박스 전원차단 등 보안조치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출입조치 할 수 있다.
각급부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훈령에 따라 출입하는 수사업무 담당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용 장비는 반입 및 사용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반입을 승인한다.1. 촬영장비(카메라, 캠코더, 카메라 폰 등)2. 촬영ㆍ저장ㆍ전송ㆍ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무전기, CCTV, IPTV, 드론 등)3.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휴대용, 차량설치용, 신체착용기기 등)4.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저장기능이 있는 장치매체,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등)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휴대용, 차량설치용, 신체착용기기 등)는 각급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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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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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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