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4조 (수사업무 출입자 등록의 삭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은 수사업무 종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 등록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각급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출입자 현황에서 삭제하고, 수사업무 담당자가 군사기지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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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수사업무 출입자 등록의 삭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입신청 및 허가제6조 · 긴급출입 등제7조 · 수사용 차량 출입 등제8조 · 출입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9조 · 그 밖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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