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4조 (수사업무 출입자 등록의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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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은 수사업무 종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 등록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각급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은 수사업무 종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 등록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각급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출입자 현황에서 삭제하고, 수사업무 담당자가 군사기지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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