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9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