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5조 (출입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4조제5항제2호와 같이 해당부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위병소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신청, 승인을 받고 출입시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출입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허가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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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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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