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5조 (출입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4조제5항제2호와 같이 해당부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위병소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신청, 승인을 받고 출입시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출입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허가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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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