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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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유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유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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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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