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7조 (전자증명서 발급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과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발급기관이 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발급유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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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신청서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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