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7조 (전자증명서 발급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과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발급기관이 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발급유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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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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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