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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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문서지갑을 폐기한다. 다만,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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