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문서지갑을 폐기한다. 다만,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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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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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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