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9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 신청한 전자증명서가 민원인 본인에 관한 것임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발급기관에 전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②발급기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발급유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처리한다.
③발급기관은 전자증명서 서식의 변경, 발급기관 정보시스템의 일시 중단 등 변경사항이나 시스템 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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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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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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