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관리2.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민원문서 종류의 게재3.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ㆍ유통4.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 이력 관리5. 전자증명서의 열람 및 진본 확인6.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폐기 등 전자문서지갑 관리 및 접근 이력관리7. 그 밖에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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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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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