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3조 (행정안전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2.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3.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발급유통서비스 연계표준 마련 및 지원5. 그 밖에 발급유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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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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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