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2조 (훈련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훈련결과보고서, 업무협조 내역, 훈련지도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훈련성과 평가의 결과를 훈련대상자의 상시학습, 근무성적평정, 보직 부여, 성과급 평가 등 인사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