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8조 (도착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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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관에 도착하여 정착한 후 지체 없이 주소, 연락처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훈련기관에 도착하여 정착한 후 지체 없이 주소, 연락처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주소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훈련대상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기간 중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훈련대상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귀국 예정일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후 지체 없이 귀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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