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9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대상자는 위원회 각 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훈련과제 수행의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연구2. 위원회의 정책, 제도, 성과, 계획 등의 홍보3. 기존 및 신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자료 및 정보 수집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방문 및 관계자 면담5. 기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장의 지시사항
업무협조 요청을 하려는 각 부서는 업무협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해 훈련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훈련대상자는 업무협조 요청을 이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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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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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