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1조 (훈련과제 진행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대상자는 훈련시작일로부터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매 학기 종료 직후 1회,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훈련진행 상황보고서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훈련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훈련진행 상황보고서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훈련지도관에게 파견 종료 6개월 전까지 훈련결과보고서 목차를, 파견 종료 3개월 전까지 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각각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훈련대상자는 파견 종료 1개월 전까지 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훈련지도관은 훈련결과보고서 목차 및 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송부받아 점검한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훈련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