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조 (훈련지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상급자 중 해당 훈련과제 수행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훈련지도관으로 지정하고 이 사실을 훈련지도관으로 지정된 자 및 훈련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훈련지도관이 질병, 퇴직 등의 사유로 지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훈련지도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②훈련지도관은 훈련대상자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통해 훈련대상자가 훈련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훈련지도관은 훈련 진행사항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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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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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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