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3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별표 1에 따라 교육훈련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장은 사무처장, 심의위원은 각 실ㆍ국장,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국외훈련계획 심사ㆍ승인2. 훈련대상자의 선발ㆍ추천ㆍ훈련지도관 지정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선정ㆍ부여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장은 훈련 관련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훈련지도관에게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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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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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