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3조 (훈련과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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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완료한 훈련결과보고서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완료한 훈련결과보고서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훈련대상자는 훈련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훈련결과를 직원들이 참여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등에서 1회 이상 강의 또는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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