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4조 (복귀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훈련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1.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2.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3.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4.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의무 위반 등으로 주의 통보를 3회 이상 받은 때5.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훈련대상자가 「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주의 통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복귀를 명할 경우 해당 훈련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훈련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훈련대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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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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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