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대상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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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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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