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7조 (훈련분야 선정 및 훈련과제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를 선정하여 훈련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선발 시에 제1항의 훈련과제 외에 다른 훈련과제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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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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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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