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0조 (현지자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훈련시작일로부터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국의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훈련대상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회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훈련대상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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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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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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