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5조 (관련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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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현지자료 보고제11조 · 훈련과제 진행사항 관리제12조 · 훈련성과 평가제13조 · 훈련과제 활용제14조 · 복귀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관련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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