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해안전과장 및 산림경영과장을 포함하여 주무급 이상으로,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방청장이 별도로 위촉하고, 간사는 운영지원주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소속기관은 지방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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