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운영팀장을 지방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1. 지 방 청 : 기획운영팀장2. 소속기관 : 국유림관리소장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체계적(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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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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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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