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운영팀장을 지방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1. 지 방 청 : 기획운영팀장2. 소속기관 : 국유림관리소장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체계적(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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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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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