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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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공개 세부 기준
[별표 2] 비공개 세부 기준 소관 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조항(제9조 제1항의 각호) 인사관리 | -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 -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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