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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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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