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운영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창구는 지방청 및 관리소 운영지원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분장을 통하여 담당자를 둔다.
②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시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로 문서를 이송하여 처리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해당 처리부서에서는 처리 기간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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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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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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