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 (정보공개 결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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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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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