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7.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지방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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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전 정보공개 목록
[별표 1] 사전 정보공개 목록 부서별 | 공개대상 행정정보 | 공 표 방 법 | 공 표 방 법 | 공 표 방 법 | 분 야 별 부서별 | 공개대상 행정정보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분 야 별 기획운영팀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월1회 | 매월 | 인터넷 | 예산배정 및 지출내역 | 정보공개제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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