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5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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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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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