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2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자체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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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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