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8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한다.1. 특별상 : 1창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 우수상 :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우량상 :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7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공무원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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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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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