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8조의2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안실적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거나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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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채택여부의 결정제14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16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7조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제18조 · 시상 및 특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8조의2 ·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불채택제안의 활용 등제22조 · 비밀유지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