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0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가능한 것은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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